애플-EU,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 두고 정면 충돌: 8000억 과징금과 디지털시장법(DMA)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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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DMA)과 8천억 원 과징금의 배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애플과의 정면충돌을 야기하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C는 지난 4월, 애플이 DMA의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5억 유로, 한화로 약 8,02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DMA가 규정하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첫 대규모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 전 세계 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EC가 문제 삼은 핵심 위반 사항은 바로 '스티어링 방지(anti-steering)' 규정 위반입니다. DMA는 앱 개발자가 자사의 앱 내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 더 저렴한 대체 결제 수단이나 구독 옵션이 존재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EC는 애플이 이러한 안내를 기술적, 계약적으로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외부 웹사이트에서 구독할 경우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앱 내에서 알리지 못하도록 한 애플의 기존 정책을 주요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애플의 통제 하에 있는 폐쇄적인 앱스토어 생태계 내에서 불리한 경쟁을 강요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유사한 규제 조사가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과징금에 대한 애플의 대응: 유럽 앱스토어 규정 전면 개편
EU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애플은 추가적인 일일 과징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유럽 27개국에 한정된 새로운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공개된 개편안은 표면적으로 개발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조건들이 숨어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개발자가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애플이 엄격하게 금지했던 '스티어링' 행위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DM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 1단계 (Tier 1): 앱 배포, 기본 관리, 보안 등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 이용하는 개발자에게는 5%의 기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 경우 자동 업데이트, 사용자 리뷰, 검색 추천 등 앱스토어의 주요 마케팅 및 편의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 사실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2단계 (Tier 2): 기존과 같이 앱스토어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개발자에게는 13%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나 1년 이상 구독을 유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율이 10%로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개발자들의 불만을 사는 추가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외부 결제 링크를 앱에 포함하는 개발자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CTF)' 5%와 '초기 획득 수수료'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결과적으로 약 10%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수수료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사용자가 많은 무료 앱의 경우 CTF로 인해 오히려 기존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EU의 요구에 맞춰 규정을 개편하면서도, 자사의 수익 모델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복잡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도한 개입' 주장: 애플의 항소와 법적 쟁점
애플은 EU의 DM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앱스토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도, EC가 부과한 5억 유로의 과징금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EC의 결정이 법적 허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했으며, 전례 없이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비판하며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제기하는 핵심 논리는 EC가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지난해 8월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EC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발자가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단계화된 체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EC의 요구에 따라 규정을 개편한 결과,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선택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결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EC가 DMA 법률에 명시된 '스티어링'의 정의를 불법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래 법규상 스티어링은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안내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EC는 이를 넘어 인앱결제 대체 서비스 제공자 이용, 앱 내에서 웹뷰(Webview)를 활용한 프로모션, 심지어는 경쟁 앱 마켓과 그곳에서 배포되는 제3자 앱으로의 연결까지 스티어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입니다. 이는 현행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번 항소를 통해 EC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개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일 과징금이라는 징벌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EC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 결정의 부당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마치며
애플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갈등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과 규제 기관의 다툼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시장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가,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방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의 결과는 디지털시장법(DMA)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앱 생태계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 하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앱 이용 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펼쳐질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주목하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