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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지에스앤텍, 소아조로증 치료제 '프로제리닌' 글로벌 기술이전 쾌거: 센티넬과 손잡고 희귀질환 정복 나선다

국내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피알지에스앤텍이 소아조로증 치료제 후보물질 '프로제리닌'의 글로벌 기술이전 소식을 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제약사 센티넬 테라퓨틱스와의 계약을 통해 희귀질환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개발에 착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바이오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소아조로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가 기록되었습니다.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 피알지에스앤텍(PRG S&Tech)이 자체 개발 중인 소아조로증(HGPS, Hutchinson-Gilford Progeria Syndrome) 치료 후보물질 '프로제리닌(Progerinin)'을 미국의 바이오제약사 센티넬 테라퓨틱스(Sentynl Therapeutics)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구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로, 극소수의 환자들만이 앓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센티넬 테라퓨틱스는 희귀질환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협력은 프로제리닌의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알지에스앤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향후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품 출시 후에는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로열티) 수취가 예정되어 있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국내 바이오 기업이 원천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피알지에스앤텍은 현...

대법원, KT '쪼개기 후원' 사건 파기환송…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감시의무 위반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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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하여 황창규,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으며, 향후 재판 결과는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주목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KT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황창규,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영진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넘어, 기업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9년,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주주들이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대외협력(CR)부문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미르재단 출연,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KT 아현국사 화재 등이었습니다. 이 중 대법원이 유일하게 전직 대표들의 책임 가능성을 인정한 부분이 바로 '쪼개기 후원'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되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된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인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