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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지에스앤텍, 소아조로증 치료제 '프로제리닌' 글로벌 기술이전 쾌거: 센티넬과 손잡고 희귀질환 정복 나선다

국내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피알지에스앤텍이 소아조로증 치료제 후보물질 '프로제리닌'의 글로벌 기술이전 소식을 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제약사 센티넬 테라퓨틱스와의 계약을 통해 희귀질환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개발에 착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바이오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소아조로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가 기록되었습니다.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 피알지에스앤텍(PRG S&Tech)이 자체 개발 중인 소아조로증(HGPS, Hutchinson-Gilford Progeria Syndrome) 치료 후보물질 '프로제리닌(Progerinin)'을 미국의 바이오제약사 센티넬 테라퓨틱스(Sentynl Therapeutics)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구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로, 극소수의 환자들만이 앓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센티넬 테라퓨틱스는 희귀질환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협력은 프로제리닌의 성공적인 글로벌 임상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알지에스앤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향후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품 출시 후에는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로열티) 수취가 예정되어 있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국내 바이오 기업이 원천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피알지에스앤텍은 현...

생화 케이크 장식, 아름다움의 함정: 식약처가 밝히는 비식용 꽃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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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화 케이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장식으로 사용되는 꽃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상용으로 재배된 비식용 꽃을 케이크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식용 가능한 꽃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케이크를 즐기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가 생화 장식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주는 생화 케이크는 화려한 비주얼과 은은한 향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인기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기념일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즐기는 아름다움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안전상의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장식된 생화가 만약 식용이 아닌 관상용이라면, 이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케이크에 사용된 모든 요소가 당연히 먹을 수 있거나, 적어도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작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간과된 채, 농약이나 보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일반 화훼용 꽃이 식품인 케이크에 직접 닿도록 장식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의 만족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물질은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화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제작할 때, 사용되는 꽃의 종류와 안전 처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화 케이크의 인기와 잠재적 위험성 생화 케이크의 인기는 시각적 만족감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잎이 섬세한 크림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과 같은 모습은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식약처, 2026년 신기술 글로벌 의약품 개발 지원 간담회 개최: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역할과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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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행사인 '2026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규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입니다. 특히, 식약처 내 핵심 조직인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주도 하에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혁신 신약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신기술과 신개념이 융합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mRNA 백신, 디지털 치료기기 등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완벽하게 포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유연하고 과학적인 규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규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전면 의무화, '담배 유해성 관리법' 본격 시행에 따른 변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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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제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공개가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지정된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제출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담배 연기에 포함된 각종 독성 및 발암성 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를 금연 및 흡연 예방 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핵심 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에게 2년 주기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는 담배에 함유된 유해 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담배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매 2년마다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품목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법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장에서 판매 중이던 담배 제품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까지 첫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는 신규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개시한 다음 해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제품이 예외 없이 유해성 관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