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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전면 확대: 2024년 말 간장부터 시작, 소비자 알권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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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연말 간장을 시작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원재료가 GMO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핵심 단계로,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식탁 위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중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과정 기반' 표시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품 라벨의 문구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내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GMO 완전표시제'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와 식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GMO 표시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GMO 표시의 기준이 '최종 산출물'에서 '원재료'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GMO 대두나 옥수수를...

GMO 표시제 전면 확대: 2024년 말 간장부터 시작, 소비자 알권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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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연말 간장을 시작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원재료가 GMO라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핵심 단계로,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식탁 위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중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과정 기반' 표시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품 라벨의 문구 하나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국내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GMO 완전표시제'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와 식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GMO 표시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GMO 표시의 기준이 '최종 산출물'에서 '원재료'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GMO 대두나 옥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