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의 핵심,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 규제 완벽 해부: 주요국 비교부터 부적합 사례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맛과 문화를 공략하는 것만큼이나 각국의 복잡하고 상이한 식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 문제는 수출 기업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원재료에 합법적으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최종 제품에 미량 잔류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세부 적용 기준과 허용 범위가 달라 통관 거부나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러한 K-푸드 수출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이행 관련 규정을 상세히 비교·분석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여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규정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부적합 사례와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담고 있어 수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첨가물 이행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원료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사용 기준, 그리고 이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무역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고, K-푸드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이행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국가별 규제 차이점, 그리고 실제 부적합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식품첨가물 규제의 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K-푸드 수출 기업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의 개념과 국제적 기준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이란, 특정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에 이미 합법적으로 첨가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이 기술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최종 제품에까지 이전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즉, 최종 제품에는 직접 첨가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기준상으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용된 원료로부터 유래되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원칙은 복합적인 원료를 사용하는 현대 식품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방식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코덱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이행이 허용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원료에 사용된 해당 첨가물이 그 원료가 사용된 국가 및 수출 대상국 모두에서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 제품으로 이행된 양이 원료에서의 사용 기준과 배합 비율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최종 제품에서 보존, 착색, 감미 등 본래의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건조 과일에 보존료로 아황산염이 사용되었다면, 이 아황산염이 최종 잼 제품에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만큼 유의미한 양이 아니어야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 원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표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에서 뚜렷한 기술적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이행된 식품첨가물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성분 표기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물이 사용되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 바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만약 이행된 식품첨가물이 아황산류, 갑각류 유래 성분 등 해당 국가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된 성분일 경우, 최종 제품에서의 기능 발휘 여부나 잔류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원재료명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식품첨가물 이행 규정은 식품 제조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단순히 이행 개념의 존재만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허용 조건,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그리고 알레르기 표시 의무와 같은 세부적인 규정을 수출 대상국별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국가별 식품첨가물 이행 규제의 핵심 차이점
식품첨가물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지만, 각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정책, 식문화,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요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 수출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K-푸드 수출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주요 국가별 규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 제외 식품군'의 지정 여부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식품군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는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등 민감 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이행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서는 원료로부터 유래한 미량의 첨가물이라도 일절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 선정 단계에서부터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식품군에 대한 예외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와 대상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의 상이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행된 첨가물은 최종 제품에서 기술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 발휘'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별 규제 당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정량적인 기준치를 제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사례별로 판단하거나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접근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보존료가 최종 제품에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잔류량이라도 잠재적인 보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면제 요건'의 세부 사항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행 첨가물의 표시 면제 조건이나 방식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푸드 수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수출 대상국 규정 확인: 수출하려는 제품군에 이행 원칙 적용 제외 조항이 있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 원료 성분 분석: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목록과 각각의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합니다.
- 이행량 산정 근거 확보: 최종 제품의 배합비에 따라 각 원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첨가물의 최대 이론치를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이행된 첨가물이 최종 제품에서 기능하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부적합 사례로 본 이행 규제의 중요성 및 대응 전략
이론적인 규정 이해를 넘어, 실제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식품첨가물 이행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보고서에 소개된 대만의 인도네시아산 스프링롤 수입 부적합 사례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례는 2023년 3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산 냉동 스프링롤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제품에서 대만 내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인 소브산(Sorbic acid)이 0.2g/kg 수준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해당 소브산이 제품에 직접 첨가된 것이 아니라, 원료 중 하나인 '새우 플레이크'에 합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최종 제품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이행 원칙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즉, 원료 차원에서는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원료 유래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행 규제 대응의 일반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규제 당국은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행되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검출된 양이 '허용 가능한 이행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당국은 소브산이 사용된 원료인 새우 플레이크의 대만 내 최대 사용 기준(1.0g/kg)과 해당 원료가 최종 스프링롤 제품에서 차지하는 배합 비율을 근거로, 최종 제품에서 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이행 수준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허용 가능한 이행량은 0.12g/kg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0.2g/kg으로, 이 계산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행'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이 수출 대상국의 규정과 원료 배합비에 따라 과학적으로 산출된 '정당한 이행 수준' 이내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에서 사용된 첨가물의 종류와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하고, 최종 제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이행량을 사전에 계산하고 관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K-푸드 수출 기업은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성분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출 대상국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이행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필요시 공인 시험기관의 분석을 통해 실제 잔류량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만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K-푸드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 규제의 핵심 내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식품첨가물 이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개념이지만, 그 세부 적용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여 우리 수출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식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의 존재, 기술적 기능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 그리고 실제 부적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행 수준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만 사례는 '원료에서 유래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복잡한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없으며,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사전 관리와 입증 책임이 수출 기업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제 우리 기업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에 발간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식품첨가물 이행 관련 주요국 규정 현황 비교·분석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사의 주력 수출국과 잠재적 시장의 규제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식품첨가물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행량 산정 근거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가 K-푸드의 신뢰를 지키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의 굳건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